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제도 개편이 반영되어, 초기 3개월 간 100%, 이후 80%까지 지급되며, 실제 수령액도 인상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,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- 대상자: 고용보험 가입자이며,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
- 자녀 나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지급액: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, 이후는 80% (최대 150만 원)
- 최대 기간: 부모 1인당 1년 / 부모가 순차 사용 시 최대 2년
신청 방법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ei.go.kr)
- 로그인 후 ‘육아휴직 급여 신청’ 메뉴 클릭
- 육아휴직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
- 심사 후 승인 → 지정 계좌로 급여 지급
지급 시기
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최초 신청 후에는 약 2~3주 소요됩니다. 급여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작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실제 사례
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C씨는 2025년 1월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. 평균 월급 300만 원 기준, 3개월간 100% 지급을 통해 월 300만 원씩 수령하고, 이후 9개월 동안은 매달 24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. 연간 총 3,06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는 셈입니다.
주의사항
-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중도 복직 또는 자녀 나이 초과 시 지급 중단
-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조정됨